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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 활성화 위해 주심위원 지정제도 도입

특례 신청 지자체 3곳에 시도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조율하는 주심위원 지정

앞으로 지역맞춤형 특례를 신청한 시군구별로 담당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특례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심위원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는 시군구별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개별 시군구가 지역 특성에 따른 발전전략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신청하면 이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도의 권한을 개별 시군구로 이양하는 특례 부여에 대해 해당 도와 법령 소관 부처는 대부분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특례심의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특례심의위원회는 지역맞춤형 특례를 신청한 시군구인 구미시, 천안시, 아산시 3곳에 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중 검토를 담당하는 주심위원을 각각 지정한다.

시도와 관계부처가 특례 부여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심위원이 중재 역할을 담당하여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군구 특례 심의를 가장 먼저 신청한 구미시의 경우, 주심위원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맞춤형 특례를 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대상 자료 제출 요구, 위촉위원 중심의 특별위원회 운영 근거 등 특례심의위원회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도 의결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국가 권한의 시도 이양뿐 아니라, 시도 권한의 시군구 이양도 필요하다.”라며, “특례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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