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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통일부는 대북 인도지원 민간단체들의 지속된 요청 등을 감안하여, 민간단체 기금 지원 횟수 및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금 지원 횟수는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기존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반면, 기금 지원 결정시 요구되는 민간단체의 자체재원 부담 비율은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기존 50%에서 30%로 경감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구비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삭제,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안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면서 민간분야의 남북간 인도적 협력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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