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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12월 10일)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 드린다.

또한,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된다.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등(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삭제·접속차단의 대상이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법 제22조의5제1항, 시행령 제30조의5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무대상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된다.


[보도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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