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수당을 받던 아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쩔 수 없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면 수당 지급을 정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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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취소로 아동복지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면 체류기간 동안 아동복지수당 지급을 정지한 것은 지나치다며 수당을 계속 지급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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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친정에서 보내기 위해 4살 자녀와 함께 출국했다. 출국 당시에는 귀국하는 항공편까지 예약을 해 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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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따라 귀국 항공편이 취소됐고 정기노선이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도 원활하지 않아 귀국하지 못하고 친정인 중국 옌타이에 계속 머물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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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올해 9월 옌타이에서 상당히 떨어진 칭다오에서 칭다오-김해 간 항공편 운항이 재개돼 이를 이용해 간신히 귀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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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아동복지수당 지급이 정지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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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ㄱ씨는 “자녀와 함께 90일 이상 친정에 머물게 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취소 때문인데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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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는 출국 당시 귀국 항공권을 예약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된 점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내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중국 옌타이에서 상당히 떨어진 칭다오에서 귀국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 직후 바로 귀국한 점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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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어쩔 수 없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의 수당을 계속 지급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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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외에 체류했다면 적극행정을 통해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도 안타까운 사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구제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