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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학계·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번 달 20일 비상임위원 8명을 새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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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의 임기 동안 중앙행심위에 청구되는 행정심판 사건의 심리?재결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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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촉은 학회?변호사회?의사회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경력, 전문지식, 지역,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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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학계?법조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65명이 중앙행심위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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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의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권익구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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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정심판 청구는 비용이 들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에게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해 적극적으로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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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신속하게 국민권익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주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들을 심리?재결한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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