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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이중보고 부담 완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계의 이중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생산?수입 실적보고 대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12월 31일 개정·고시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보고를 한 경우 별도의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가 필요 없도록 한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업종·제제 구분, 포장단위 예시 추가 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별표1)을 현행화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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