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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사서 자격증, 2021년부터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으세요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 온라인 신규발급 순차적 적용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발급받을 수 있었던 사서 자격증을 2021년부터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2012. 12. 30.)하고 사서 자격증 신청·발급 시스템을 개편했다.

주민등록초본(외국인사실 증명) 제출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해 절차 간소화

이번 개정에 따라 사서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서 자격증 신규발급(갱신 포함) 또는 기재사항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외국인사실 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그 대신 앞으로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공이용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분실하거나 훼손된 자격증을 사서 자격증 신청·발급시스템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발급(갱신 포함)의 경우에는 신청자들이 기존 인쇄본 형태의 자격증 발급을 선호함에 따라 수요조사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온라인 발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신규발급과 재발급에 대한 처리 과정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서관 현장의 행정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폐관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 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에 문체부는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 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해 반납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를 적어 폐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국민과 현장에서의 불편사항, 불필요한 절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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