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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4월6일~4월13일까지 병역판정검사 휴무

휴무기간 중 신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교육 등 실시, 4월 14일 재개

병무청은 오는 4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교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신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하여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환경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이 기간 중에는 병역처분변경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검사는 4월 14일부터 재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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