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비대면 사업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총 23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2020년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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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활동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공동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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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규모 공장(부지면적 2,000㎡ 미만)에 대해서는 빗물유출저감대책 수립 등의 의무를 면제하여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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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인중개사 휴업 허용 요건에 임신·출산을 포함하여 여성 공인중개사의 사업 애로를 해소하고 출산 장려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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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결산감사 회계기관 요건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