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어선 안전강화를 위해 제정한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이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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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내 선원실, 화장실 등 복지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나, 그간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어획량 증대를 위한 증·개축이 많이 이뤄져 왔다. 증·개축이 허가톤수보다 큰 어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탓에 어선어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으며, 어선사고로 인한 사상, 실종 등 인명피해도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하여 어선원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어선들의 구조를 조사·분석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어선검사기관과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안전과 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준어선형 기준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안어선 및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어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공간*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하여 이러한 복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추가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던 복원성검사를 24m 미만 어선까지 의무화하고, 만재흘수선**이 없는 24m 미만 어선에도 기준선을 표기하도록 하여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안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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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확보된 복지공간이 어획량 증대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복지공간을 갑판상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와 겸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불법 증·개축 등 어선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10톤 미만 어선의 최대 길이(표준전장)를 톤수별로 최소 13m에서 최대 21m까지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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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선형 기준을 적용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12월 29일부터 가까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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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표준어선형 기준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에서 수상한 설계도면을 2021년 초에 먼저 고시하고, ‘차세대 안전복지형 표준선형’ 개발 사업‘을 통한 설계도면은 사업이 끝나는 2021년 말에 고시하여 어업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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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동·서·남해어업관리단을 통해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행위, 어선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받은 후 임의로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변경·설치하는 행위 등 기존 어선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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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표준어선형 기준은 어선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복지공간을 확보하여 어선원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어선에서 근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활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