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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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역(오색지구∼끝청 하단, 3.5km)의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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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역주민, 환경단체 찬반 논쟁 등 집단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어 해를 넘기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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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개최될 심리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심리당일 필요최소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집중 심리를 거쳐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 통보에 대한 위법·부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