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계기로 임시로 허용되었던 비영리법인의 총회가 앞으로는 상시 허용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난 3월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사회단체의 애로점을 개선하고자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온라인 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전했다.
이후 관계 부처 및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정관 변경 등 온라인 총회 상시허용과 관련한 요청이 쇄도하였고, 온라인 총회가 문제없이 진행됨에 따라 유권해석을 변경, 상시적 허용으로 방침을 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해 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어,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가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