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등록, 사회복무요원 권익 구제 등 다양한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 1,104건을 접수해 이중 268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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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민원사례를 보면, ㄱ씨는 부친이 해군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1999년 사망한 후 부친의 국립묘지 안장을 국가보훈처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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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부친의 범죄사실이 있다며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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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ㄱ씨는 부친의 유품 중에서 발견된 해군전역증서와 병적증명서의 군번과 복무기간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국민권익위가 정확한 병적기록을 확인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ㄱ씨 부친에 대한 범죄사실 조회과정에서 행정착오가 있었고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ㄱ씨 부친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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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례로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재미동포 ㄴ씨 등 20여명은 미국이 월남전에 동맹군으로 참전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의 참전군인 표식을 신청하기 위해 영문 병적기록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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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교부를 통해야 하는 등 형식과 절차가 복잡하다며 국민권익위가 대신 발급받아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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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들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병무청으로부터 영문 병적기록을 발급받아 ㄴ씨 등에게 송부해 줌으로써 국내외 거주를 따지지 않고 해외동포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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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등록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사회복무요원 권익구제 등 다양한 국방?보훈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올해는 11월 까지 총 1,104건의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이중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로 268건의 민원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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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자료검토, 현장 확인, 출석조사 등을 거쳐 시정권고·조정합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위법·부당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통해 민원을 해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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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은 국가로부터 당연히 보훈혜택을 받아야 한다.”라며, 그렇지 못해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