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동산 양수인이 한 달 안에 도로관리청에 승계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5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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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합리한 도로점용 허가 조건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도로점용허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도로점용허가란 보도를 포함한 도로(구역) 일부에 특별한 사용권인 도로점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변 주유소, 휴게소, 상가건물, 주택, 주차장 등의 진출입로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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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을 분석한 결과,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진출입로 관련 도로점용 허가·갱신·승계(48.4%) ▲도로점용료 및 산정기준(31.3%) ▲불합리한 도로점용 허가조건 등(21.3%)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도로법‘상 양수인은 도로관리청에 한 달 이내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기간 경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억울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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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승계신고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했다. 이어 건축물 대장에 도로점용 관련 정보와 승계신고 안내사항을 기재하고 도로관리청이 직권으로도 양수인에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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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로점용허가 시 준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명시하는데, ‘국가의 계획·공익상 필요(예: 도로확포장 공사)‘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시설물의 이전·철거 또는 원상복구 비용을 피허가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지자체들이 있어 이를 개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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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크레인 등 공사용 차량의 도로 일시점용에 대해 지자체별로 점용허가 여부 및 산정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토교통부의 관련지침 등에 구체적 점용기준 및 사례 등을 명시해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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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도로법‘에는 지방도, 시·군도와 다른 시설 간 연결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광역지자체는 아예 조례가 없거나, 있어도 ‘도로법‘을 그대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연결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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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농어촌 도로에 적용되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는 최초 도로점용허가 규정만 있고 그 이후 허가의 연장·변경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도로점용허가 연장·변경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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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그 동안 도로점용허가를 둘러싼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