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2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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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제82조)을 위반해 재취업한 22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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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등 2,057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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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여수광양항만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에서 면직된 A씨와 B씨는 기초자치단체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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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기관에서 면직 등이 된 9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나 기관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업무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각각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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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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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위반자 22명의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했다. 이중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자에 대해 재직 중인 경우 해임(취업해제조치의 강구 포함) 요구를 하는 한편,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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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한 법률개정안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전에 취업심사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 제시로 각 기관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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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부터 실태점검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쟁점을 논의하는 등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