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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의 현장 소통 채널, 규제자유특구 규제도우미(옴부즈만) 추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기술과 신산업의 실험장이 되는 규제자유특구의 현장 소통과 안전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을 신규로 7명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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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옴부즈만지원단에서 특구옴부즈만 신규위촉 등을 위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위원장)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위원장 1명, 기존위원 9명, 신규위원 7명)은 앞으로 1년간 특구별로 활동할 예정으로,현장의 애로사항 파악과 의견수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실증사업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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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차, 4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별로 신규 위촉되는 특구옴부즈만 위원들은 특구지정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특구 특성과 사업 방향에 잘 알고 있어 특구의 전문성 있는 해결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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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별 지자체·지방청·중진공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현장점검반 활동을 지원해 안전대책 수립과 이행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건의사항들을 취합하고 전달하는 특구와 중기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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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식에 참여한 특구옴부즈만 위원들은 “규제자유특구의 신산업 창출과 특구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옴부즈만 활동을 약속했으며,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 단장은 “규제자유특구는 특구사업의 성과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부문의 안정성을 우선시 해야 한다”면서,“꼼꼼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현장점검반과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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