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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 9,556만원 지급 결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도에 원자력 또는 방사선안전관련 법령 등의 위반 내용을 공익신고, 국민신문고 및 옴부즈만으로 제보하여 원자력안전에 기여한 46건에 대해 총 9,55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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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보 사례]
· 비파괴 투과검사업체가 불법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수행 및 이동사용 기술기준을 미준수 하였으며,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건강검진, 방사선장해방어 조치 등을 적합하게 이행하지 않아 옴부즈만으로 제보한 건에 대해 기본포상금에 과태료·과징금의 10%를 추가하여 1,64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엄재식 위원장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원자력안전 관련 업계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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