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2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영상회의)를 개최하고,심의·의결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년간 품목·대상지역 확대 및 보장수준 개선 등을 통해 꾸준히 가입이 증가하여,2020년 44만1천여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달성하였으며, 1조 267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수단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최근 자연재해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속 인상, 국가재보험? 부담 확대 등 농가와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보험료 부담 완화, 보험상품 다양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제도의 혜택이 일부 품목, 일부 가입자에 집중되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농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①보험료 부과체계, ②보험 선택권, ③농작물재해보험 관리체계 강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