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3일,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통해, 신규안건인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과, 지난번 승인하였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 18건의 안건을 승인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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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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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18건의 과제가 승인되어, 올해 총 6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애로가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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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현재, 34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 기업들이 금년에 달성한 매출액은 약 190억원 가량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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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0년도에 집계된 총 투자금액은 550억원이며, 매출액과 투자성과가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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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업들은 사업규모 확장,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70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규제특례 관련 종사자 총 수는 8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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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로 규제가 완전히 해소되어 정식사업이 가능해진 과제도 점차 늘고 있다. 금년에 법률 4건, 시행령 2건, 행정규칙 2건 등 총 8건의 법령이 정비되었고, 현재까지 총 12건의 법령이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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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영업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주방업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12월 3일에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영업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주방업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도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