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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튀르키예, 시리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금년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행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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