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올 한 해 동안 민속마을 주민들과 문화재 안전경비원·돌봄 관계자, 사찰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초등학생 어린이 등 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재 안전교육을 펼쳤다.
? 이번 안전교육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문화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육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 사찰문화재 소유자·관리자 교육(6.4.) ▲ 민속마을 주민 교육(7.1.~11.20.) ▲ 문화재 돌봄 교육(6.15.~11.17.) ▲ 초등학생 어린이 교육(3.2.~12.) 등으로 구분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였다. 특히, 중요목조문화재 150여 곳에 배치한 문화재안전경비원 교육은 상반기(6.29.~7.15.)와 하반기(10.26.~11.6.)로 나누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 이번 안전교육의 주요 성과로는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대면 교육 시행, ▲ 안전교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 문화재 안전교육을 통한 문화재 소유자·이용자·관리자의 초동대응능력 강화 등이다.
? 특히, 문화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히 비대면 교육방식 추가도입을 검토하였고, 교육대상별 문화재 안전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민속마을과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는 등 문화재 안전체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민속마을의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방문교육(전기·가스 등 생활안전·소화기 사용법 등), 일상 안전점검(경보형 감지기, 노후 멀티탭 교체 등)을 시범 운영해 문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 안전교육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문화재 재난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대비한 문화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안전한 문화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