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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2.12.21.~24. 대설·한파·강풍 피해 복구계획 확정

피해액 149억 원 / 복구비 52억 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12.21일부터 24일까지 대설?한파?강풍 피해 지역에 총 52억 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는 지난해 12.21일부터 24일일까지 기간 중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라권 서부를 중심으로 강?약을 반복하는 많은 눈이 내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은 17년 만의 폭설을 기록하면서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해 비닐하우스 및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 피해가 집중됐으며, 여기에 한파?강풍까지 겹치면서 채소류(양파, 대파 등) 및 과수류(포도, 블루베리 등) 등 농작물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대설?한파?강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149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전북 정읍, 순창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반파 2동(정읍)과 함께 비닐하우스 1,471동/67ha, 축사 172동, 농작물 52ha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순창 쌍치면의 경우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되어 8.4억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신속히 산정하여 지원하되, 곧 다가올 설 연휴를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을 신속히 先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 지역 주민 모두가 대설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대설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라면서, “피해 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조속히 실행하여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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