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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동킥보드 안전 관련 국민의견을 분석해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최고속도 제한 등 보행자 안전대책과 단속 실효성 위한 식별번호 부착 필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등 전동킥보드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인도 등 운행장소를 중심으로 민원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최고속도 제한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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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3년 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6,735건과 국민 의견수렴(884명)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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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2배 이상씩 증가했으며,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19년부터 크게 늘어 ’20년(11월 기준)에는 ’18년 대비 8.4배나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71.5%가 인도, 공원 등 주로 ‘전동킥보드 운행장소’와 관련해서 발생했다. 운전 미숙, 위험한 운전태도 등 ‘전동킥보드 운전자’ 관련 민원이 14.9%였으며, 그 외 ‘전동킥보드 제품’(9.7%),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3.9%) 관련 내용이었다.

‘전동킥보드 운행장소 관련 민원’은 인도에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보행자가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내용이 상당수였다. 전동킥보드의 급가속 주행이나, 소리 없이 뒤에서 보행자를 추월하는 행위,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등 전동킥보드의 높은 체감 속도에 따른 불안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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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으로 다닐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도로 주행하는 일이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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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공원 등 산책과 휴식을 즐기는 장소와 아파트 단지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을 제한하는 요구도 있었다.

특히, 최근 접수된 민원에는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불만들이 늘어났다. 점자블록 위, 버스 정류장 등의 무단 방치 외에 아이들 통학로, 횡단보도 진입로, 건물이나 주택 출입구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무분별한 주차가 다양한 불편을 일으키고 있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관련 민원’에는 중학생 등 운전이 미숙한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모습에 위태로움을 표현하거나 엄격한 단속을 요구하는 내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3명씩 탑승하는 등 위험한 운행 모습에 안전사고 우려를 나타낸 민원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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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증가를 우려하여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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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민원도 상당수(261건) 발생했는데, 도로균열·함몰 등 안전한 주행을 저해하는 환경개선 요구와 함께 운전자 식별이 곤란한 전동킥보드 특성으로 인해 뺑소니 등 신고나 처벌이 어려운 점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과 함께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에 대해 국민 의견수렴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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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8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55.1%가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을, 이용자 안전 위협 요인으로는 35.7%가 ‘전용도로 등 미흡한 도로 여건’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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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은 41.1%가 운행가능 연령, 운전면허 등 ‘전동킥보드 운행 자격 강화’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은 ‘위험한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강화(22.3%)’였다.

전동킥보드 운행가능 연령·자격에 대해서는 87.4%가 ‘만 13세 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90.7%가 면허·교육이수 등 ‘일정 기준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88.3%가 안전운전·주차 단속을 위해 번호판 등 ‘식별번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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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시 운전 자격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인도 주행에 대한 단속 및 계도와 더불어 보행자 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관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 제한(10km/h 미만), 보행자 보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강화 등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뺑소니 등을 방지하고 무단 주차 등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에 식별번호를 부착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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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분석결과가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보완대책으로 이어지도록 개선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제안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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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민원 빅데이터 분석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건의 등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이후에도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거나 지속적으로 불편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에서도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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