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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방위군 참전 관련 새 기록이 진술과 일치하다면 참전자로 인정해야” 결정

국방부, 참전사실 재심의 권고 받아들여

기존기록과 진술이 달라 참전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새로 발견된 기록이 진술과 일치하다면 국민방위군 참전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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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950년 11월 국민방위군에 징집돼 5개월간 훈련받은 사실을 기초로 참전자 인정을 요구했지만 참전과정에 대한 진술이 기존기록과 달라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국민에게 새로 발견된 기록을 근거로 참전자로 인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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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32년 생으로 1950년 11월 제2국민역으로 징집명령을 받아 도보로 경남 고성까지 행군해 약 5개월간 국민방위군으로 훈련받았고 최근 참전유공자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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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A씨·인우보증인 진술을 기존 국민방위군 기록과 비교해 △징집시기 및 방법 △이동수단 △훈련 중 외출 △귀향 시 귀향증 수령 등에 차이가 있어 A씨의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참전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로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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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2008년 발간한 국민방위군사건 △국민방위군에 참전해 작성한 일기를 발간한 박환 저(著) 유정수의 일기 △남정옥의 국민방위군 관련 저서(著書)등의 기록에서 A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을 다수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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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최초 징집당한 1950년 11월에도 제2국민병을 징집했고 △이동장소 및 수단에서도 진화위의 보고서, 유정수의 일기에서 동일한 이동 장소와 수단 등이 확인됐으며 △훈련 간 외출 및 사냥 등에 대해서도 유정수의 일기에서 확인되고 △귀향 시 귀향증을 못 받고 마산으로 이동했다는 진술은 국민방위군이 해체되고 예비5군단의 예하 사단이 국민방위군을 흡수해 마산에서 창설된 사실 등으로 볼 때 A씨는 마산으로 이동해 신체검사를 받고 불합격해 귀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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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록과 사실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를 참전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국방부장관에게 A씨에 대한 참전사실을 재심의를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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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많은 분들이 사망했고, 현재 생존자들 또한 고령이므로 조속히 해당 경험을 한 국민을 찾아내 참전사실을 인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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