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인원 및 세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122만 명 ? 4.1조 원, 토지분 11.5만 명 ? 3.4조 원, 총 130.7만 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8만 명 제외) ? 7.5조 원 이다.
(납부기한 및 분납)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2.4만 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