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동 허가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10.19)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보도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