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계약보증금으로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 기간을 9월 5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은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통상 3년) 동안에 이행이 예상되는 물량을 조달기업이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산정하고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기업은 10,800개사로 18,800건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전체 계약금액은 약 108조원, 계약보증금은 약 3.1조원이다.
신생 조달기업, 납품경험이 부족한 일부 조달기업들은 실제 납품되는 규모 이상으로 물량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기간 동안 계약해지 사유 발생으로 큰 금액의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9월 5일부터 연말까지 전체 다수공급자계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품목별 평균 계약보증금보다 과도한 경우(상위 75%) ▲누적 납품액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30% 미만) 등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조달청은 이 기간 동안 계약보증금 조정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수정계약 과정을 거쳐 계약보증금을 즉시 변경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다수공급자계약 18,800건 중 약 8,000건(43%)의 계약보증금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책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기업들의 신청을 통해 계약보증금 인하 시 연간 약 40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호성 구매총괄과장은 “조달기업이 자신의 생산능력과 향후 공급예상 물량을 고려하여 적정 계약보증금을 재설정하는 등 절감 가능한 비용을 최대한 발굴?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일부 조달기업이 정보 및 경험부족으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자율적인 조정기회 부여 등 현장의 조달거래 비용을 적극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