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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규 식품 영업자 대상 집합교육 한시적 유예

코로나19로 교육생 안전과 편의 위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도 신규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을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집합교육과 함께 온라인(비대면)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였다.

신규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하기 전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2019년 12월)을 통해 집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위생교육의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등입니다.

온라인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집합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일정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사전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 된다.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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