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팀장 차순길 / 6. 14.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인권국으로 구성)를 중심으로 법률 개정을 위한 정부안 마련,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그 일환으로 소년원의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6. 22.(수) 14:00 TF 구성원 6명[팀장 정책기획단장, 팀원 형사법제과장(검찰국), 사회복귀과장(교정본부), 소년범죄예방팀장(범죄예방정책국), 사무관 1명(인권국), 검사 1명]과 함께 안양소년원(여성 전용, 학생 정원 80명, 현원 56명)을 찾게 되었다.
법무부장관은 소년원 내 생활관, 교육관, 의료시설, 식당 등을 꼼꼼히 둘러보는 등 소년보호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실무 보호직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문제와 관련하여 “소년들은 교육, 교화의 대상이며 처벌보다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만,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흉포화된 촉법소년들에 대한 보복 감정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연령 기준 현실화와 병행하여 이번 기회에 촉법소년 연령 이슈에 한정하지 말고, 소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교화, 보호, 위탁 등 그 동안 소년범죄 정책의 난제였던 과제들에 대해서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이러한 난제들에 대한 대답과 함께 가야 할 이슈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