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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시ㆍ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

보건복지부는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도지사가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종류와 위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업무종류) 시?도 및 시?군?구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지원,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기술지원, 민ㆍ관 건강증진 협력 사업 수행,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지원, 그 밖에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관 업무로 규정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위탁 시 절차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부터 제5항)

(위탁대상)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위탁공고) 시?도지사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함

(위탁서류)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업무 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 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본을 받아 확인해야 함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신설 (시행규칙 제19조의2제6항)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제반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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