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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22년 제29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KT, LGU+, SKB, S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스카이라이프 등 7개사가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등'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보도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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