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 이나, 초과세수(53.3조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시 39.4조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하였다. 정부는 5.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