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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제도개선으로 미래 도전적 연구개발 본격화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력 향상을 통한 방산 5대 강국 진입을 위해'도전적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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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이거나 정부 시책 및 책임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체상금이 면제되어 무기체계 연구개발 간 발생하는 지체상금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업체의 과다한 지체상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체계-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으나, 도전적 연구개발 간 발생하는 지체상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업체는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고 가혹한 시험조건을 충족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하여도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지체상금을 감당해야만 했다.

? 그로인해 업체는 개발난이도가 높은 새로운 영역과 분야에서 도전적, 창의적 국방 연구개발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업체가 개발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적, 창의적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지체상금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사업 추진 간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적 한계로 개발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면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기술적 한계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방기술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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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지체상금 면제 여부는 업체의 개발목표 달성노력 유인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할 예정이다.

금번 제도개선은 연구개발 지체상금 관련 근본적인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면제 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업체가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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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을 주관한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국내 방산 업체가 마음 놓고 연구개발에 전념하여 미래 국방기술을 선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보도자료출처: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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