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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체
‘공무원’이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정무직공무원(대통령,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도 포함

[금지행위]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주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금지행위]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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