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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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한 가지 방법만 인정했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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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초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고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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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기부는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에이(A)사의 경우, ‘21.12월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는 2,503원이나, ’21.9월 투자를 받으면서 산정한 시가는 34,237원으로 나타나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 합리적인 시가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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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가 가능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21.8.26일 “전세계(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 확대 및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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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1.9월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지침(매뉴얼)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했으며, ‘22년부터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행사이익 3천만원 → 5천만원)하고, 시가이하로 발행하는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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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자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는 등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제도개선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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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기업이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이번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현실화로 벤처기업이 합리적으로 시가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