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사고 신고제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을 신고 받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아차사고를 관리하지 않으면 큰 건설사고로 발생할 수 있어요.”
아차사고 신고대상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인 건설공사 현장
신고내용은 안전시설물 미설치 및 안전수칙 미이행 현장 등 발견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www.csi.go.kr)로 신고
아차사고 신고자 확대 운영
기존 아차사고 신고자 범위를 건설공사 참여자에서 일반국민까지 확대 운영
아차사고 신고 방법은?
현장사진, 주소, 신고내용을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내용은 공단에서 현장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현장조사 및 조치사항을 요청하게된다.
향후 상세 신고내용은 분석을 통해 단계별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고경고제 기초자료로 활용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