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16일 오후 2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올 1월에 개정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주요내용과 향후 심사일정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관련 주요사항을 사업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2월 14일까지 소정의 신청서(방통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를 방통위에 제출하면 참석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해 심사항목 축소(92개→87개), 부분 점수 평가제 도입 등 기존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보도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