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 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탁감정 및 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정한 분쟁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 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분야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원칙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하며,“바람직한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