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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는?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19 방역당국에서 코로나 환자와 밀접 접촉한 손님의 신용카드 전표정보의 제공과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한다면 고객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성명, 카드사용명세, CCTV 영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단, 기관 등은 업무목적 외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업무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 등은 정보주체에게 수집사실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 및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보도자료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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