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축산물 내수 위축 문제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국적인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설 대목에 맞추어 1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행사에서도 대형마트, 온라인몰,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신선 농축산물을 20%(전통시장 3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할인행사 별 1인당 1만 원으로 제한된다.
연간 행사규모는 385억 원이며, 설 명절 등 소비촉진 효과가 높은 시기와 소비부진 시기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김장철 등 일부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은 특별할인 행사로 진행된다.
설맞이 할인행사는 1월 10일부터 1월 28일까지 참여 유통업체별로 주요 성수품(사과?배, 무?배추,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기간에 할인 한도를 2만원으로 상향하여 추진된다.
소비자들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은 업체별 특성에 맞게 추진된다.
대형마트 등은 결제 시 20%가 즉시 할인되는 선(先) 할인방식으로 진행되며, 선(先) 할인 적용이 어려운 일부 친환경매장?직매장 등은 구매금액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후(後) 할인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몰은 20% 할인권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의 경우 제로페이 앱을 통한 모바일 상품권을 30% 할인금액에 구매하여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배달대행 앱 ‘놀러와요 시장(놀장)’을 통해 인근 지역 전통시장에서도 30% 할인된 금액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온라인몰(온누리 전통시장 등)을 통한 할인행사도 계획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할인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