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춘천 채종원 내 국·사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경계표주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금회 시행한 경계표주 설치 사업은 춘천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종원으로 사유지 간의 분쟁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공신력이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경계측량 실시 후 약 400m 내 15개의 경계표주를 설치하였다.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는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계표주는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플라스틱 표주로 제작 설치하여 추후 채종원 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채종원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 예방을 위해 매년 설치 지역을 확대할 것이며,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채종원을 보호·관리로 조림 사업에 차질 없이 종자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