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12월 10일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잠정결과 발표와 향후 정책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한 비대면(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17년 마련된 근거 법령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그간 질병청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18~’19년)하고, 평가 안내서를 마련(‘20년)했다.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잠정결과(’21)는 3개 영역(폭염, 대기질, 감염병), 31개 지표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링, 문헌 검토 등을 통해 도출되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기후보건영향평가 잠정결과에 대한 의미와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안정적 평가체계 구축 등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합의문에 기초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기반을 강화하여 근거에 기반한 기후적응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힘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공청회는 기후보건영향평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