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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데이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처음으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촉진하는 목적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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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조정식 의원이 발의(‘20.9월) 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20.10월) 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이 발의(‘20.12월)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을 병합한 안이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례 상정되어 논의되는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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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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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이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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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산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산업데이터 생성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고, 스스로 보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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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이나 일반적인 산업재산권과 달리,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산업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양측 당사자 모두가 권리를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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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생성된 산업데이터가 여러 용도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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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정안은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할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보호원칙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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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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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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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산업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 관계는 최종적으로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계약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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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의 근거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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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규제개선과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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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데이터가 원활히 거래·이전될 수 있도록 산업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도 지원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각종 기술·장비·SW 개발을 지원하고, 원활한 투자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세제지원의 근거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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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 양질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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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데이터의 수집·분석·가공, 거래행위의 알선, 컨설팅 등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활용지원 전문회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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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 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기관 및 단체를 협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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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정부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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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 단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변경과 제도정비, 기반조성, 표준화, 기업 지원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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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약 1개월 후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보도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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