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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6,200개 시설 점검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2월 한 달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각 부처 책임하에 소관 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장관책임제’ 실시에 따라 추진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장관을 방역책임관, 소관 시설 담당 부서 국장을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장관 등이 직접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12.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고위험군 집단시설 또는 밀집도가 높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7개 시설군(총6,200개소)을 점검하고 있다.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시설 127개소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은 방역패스, 출입자 명부관리 등 기본방역수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었으며, 보건복지부는 환기 기준 미준수, 방역관리자 지정 미비 등 일부 시설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시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요양병원·시설, 목욕장업, 산후조리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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