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계획 체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법‘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조항에 따라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 일부는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을 통해 물관리일원화 취지에 맞춰 이원화되어 있는 국가수도계획을 하나로 통합*하여 확대 개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법개정에 맞추어 단일화된 국가의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국가 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공업용 수도를 활용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연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경우 별도의 재이용수 공급관로가 필요하여 재이용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수도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공업용 수도를 활용하여 재이용수를 연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수재이용 확대를 통한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가의 수도사업 부지를 지자체가 공공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과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시 관계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이 개정 사항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