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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조례 규칙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향후 3년간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단계적 개선 추진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사후적 조치외에 경쟁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각 부처의 경쟁제한적 법령 제·개정시 경쟁영향평가 등을 통해 규제도입시 적절한 규제수준과 규제수단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200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등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치단체별 현황) 금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35.1%), 기초자치단체 436건(64.9%) 등 총 672건이다.

(규제유형별 현황) 규제유형별로 보면, 진입제한 270건(40.2%), 사업자차별 316건(47.0%), 사업활동제한 21건(3.1%), 기타 65건(9.7%)으로 나타났다.

(주요특징) 특정 자치단체가 역내사업자 우대 등의 조례·규칙 제·개정시 인근 지자체들이 이를 모방하여 자기지역 사업자 우대를 위한 유사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무구매조항 등 종전 최소범위의 사회적 약자(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 보호조항이 노인, 청년, 국가유공자, 사회적기업, 향토기업 보호 등 여타의 공익목적으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진입제한)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 16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①지자체 고문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함에 있어 지역내 연고를 두고 있는 자 등을 우대토록 하거나, ②개인택시 면허발급을 함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 보다 우선 순위를 두는 조례·규칙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차별)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등 165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①학교급식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거나, ②지자체에서 향토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선정한 향토기업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활동제한) 경기도, 충북 청주시, 강원 원주시 등 2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①지역건설협회로 하여금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거나, ②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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