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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기업 불편 개선


우리기업이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코로나 기간 중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만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21.9.29. 개최된「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했으며, 최근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작성한 최종 합의문을 통해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확정한 바,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특혜관세 활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 주자는 우리측의 제안을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했으며, 동 조치의 종결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협정문에는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또는 기재내용 차이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고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7가지로 유형화하여 아세안 측에 제시하면서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아세안 측이 이를 수용했다.

[보도자료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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