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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민사회가 환자 안전과 인권 개선방안 논의

복지부, 6개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2차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2차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여 “환자 안전과 인권”을 주제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수술실 폐회로 텔레비전(CCTV) 의무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성폭력 등 범죄 의료인 면허 제한, 환자 안전사고 설명의무, 환자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안전은 우리 보건의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써,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의료.의료인력.의료전달체계, 코로나19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을 이용자협의체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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