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 확보와 체납액 방지를 위해 올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징수행정을 추진한 자치단체 15개를 선발해 발표했다.
행안부는 세외수입 확보와 세외수입 징수율(’19년 84.3%)을 제고 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1차 심사, 2차 심사 모두 서면 심사로 대체하였으며, 외부전문가의 심층 심사를 거쳐 총 107개의 지자체 중 15개 자치단체(대상 2, 최우수상 9, 우수상 4)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번 대상의 영예는 울산광역시와 경기도 안산시에 돌아갔다.
먼저, 울산광역시는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으로 대상을 받았다.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희망하는 정류장 이름을 시내버스 정류소에 병기하고 해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아이디어를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교통시설 개선 정책에 이를 활용하는 정책 방안이 세밀하게 수립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연구모임을 통해 각종 사례 분석과 법률 자문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울산광역시와 함께 대상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는 그동안 송전철탑에 대해서만 부과되던 점용료를 송전선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추진했다.
안산시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5년 내의 부과대상에 대해 적극적인 부과와 소송을 통해서 286억 원의 세원을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매년 30~50억 원의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대상과 최우수상에 선발된 사례 중 일부는 12월 개최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출절감?세입증대?기타 분야의 사례들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과 교부세 인센티브를 두고 경쟁하게 되며, 전국의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전파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직원들이 땀 흘려 발굴한 우수한 사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혁신의 성과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