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겨울철 대비 건설 현장 안전점검 실시

11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800여 개) 산업안전 감독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11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율 점검 및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와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시설 설치 여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우선, 감독에 앞서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계도기간(11.9.~11.20.)을 부여하고,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하여 건설현장에서 겨울철 안전교육 시 활용하도록 하고, 길잡이에 포함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원.하청이 사고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11.9.~11.20.)에는 3주간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크거나 지반 굴착공사로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작업 등 추락위험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파악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화재.질식 예방조치, 추락예방 조치 등이 불량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독을 하기 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원.하청이 함께 겨울철 근로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하여, 근로자에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겨울철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